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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재판연기…서울남부지법 코로나로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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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을 비롯한 다수의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은 피고인들의 재판 출정을 인솔하며 다수의 법정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은 이 직원의 동선에 포함된 형사합의 11·12·13부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재판부에 주말까지 공가를 사용하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법원은 "확진된 직원은 법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재판부는 없다"며 "동선을 파악해 법원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격주로 실시하는 정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접촉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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