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등 미국 상원의원들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고액연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직원 연봉의 50배 이상 보수를 CEO에게 지급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율을 할증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다면 CEO에게 임직원들의 1000배 이상 연봉을 지급한 구글 등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무소속 상원의원 및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CEO 과다보수 제한법(Tax Excessive CEO Pay Act)을 17일(현지시간) 발의했다. 회사 임직원 연봉의 중간값보다 50배 이상 많은 보수를 CEO에게 지급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더 물리겠다는 법안이다. CEO 연봉이 임직원보다 50~100배 큰 기업은 법인세를 0.5%포인트 더 내야 한다. 만약 CEO가 임직원보다 500배 이상 많은 연봉을 받아갈 경우 해당 기업의 법인세율은 5% 할증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에 적용된다. 연간 매출이 1억달러 이상인 비상장사에게는 CEO 연봉을 공개할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CEO 외 인물이 해당 회사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아갈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미국의 기본 법인세율은 21%다.
이날 샌더스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은 직원들보다 더 많은 연봉에 보너스를 받으면서도 직원 복지를 삭감하는 CEO들에게 진저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연구 결과 2019년 미국의 상위 350개 기업 CEO는 평균적으로 임직원보다 320배 많은 연봉을 받아갔다. 빅테크 등 일부 기업들에서 편차는 더욱 크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구글 임직원 연봉의 중간값보다 1085배 많은 2억8000만달러를 2019년 수령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발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미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공화당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