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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케이지에 개·고양이 90마리 사육한 6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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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범벅인 불결한 상태의 비좁은 케이지에 동물 90여마리를 가둬 사육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2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높이 50㎝에 불과한 비좁고 더러운 케이지에 개 50마리와 고양이 40마리를 각각 넣어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사육하는 동물별로 몸길이 2.5배 및 2배 이상,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A씨는 또 케이지 바닥의 분변과 오물을 방치해 동물이 피부병에 걸리거나 찢어진 상처 부위에 고름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및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사육하는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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