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외부 유출’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이 검사는 2018~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연루된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윤씨 사이의 유착 의혹 내용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하고 ‘박관천 보고서’도 남겼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해당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고검장과 곽 의원이 진상조사단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검찰은 수사 중 이 검사가 공문서인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발견했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것이다.
이 검사와 함께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박준영 변호사는 앞서 “이 검사가 검증 안된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