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가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일명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할 수 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고용난을 겪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 역시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