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 56.54
  • 1.38%
코스닥

937.34

  • 2.70
  • 0.29%
1/7

울주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주 '착한 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울산 울주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이다. 감면 세목은 내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