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남편과의 불화 등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 범행 입증을 위해 A씨를 진료했던 정신과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A씨 자녀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8살 이란성 쌍둥이인 B군, C양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자녀들을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쌍둥이 자녀에게 수면유도제를 구충제라고 속여 먹인 뒤, 자녀들이 잠든 사이 거실과 안방에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케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발견될 당시 A씨와 쌍둥이는 자녀들은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5월~6월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받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채무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다. 이후에도 고부갈등이 나아지지 않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깊은 불만을 품은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