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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발목 잡힐라" 'LH 방지법' 서두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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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을 처벌하기 위해 ‘LH 3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H 투기 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직자, 공공기관 전체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이로 인한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재산 등록 의무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 의무자도 일정 직급 이상 임직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는다.

민주당은 법안을 소급 적용해 투기 의혹에 휘말린 LH 직원을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가 합의해 2018년이라든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을 적용한다면)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번 사태의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나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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