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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은행장 제재 권한' 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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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문책경고’ 제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가운데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한 권한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금감원의 자체 판단만으로도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문책경고 2건을 통보받고 지난달 25일부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모호한 제재 권한 규정
금융권 관계자는 9일 “금감원이 진 행장에게 자본시장법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안을 통보했다”며 “진 행장으로서는 어느 하나에서만 문책경고가 확정돼도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신한금융 회장의 꿈도 접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진 행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금감원 제재심과 금감원장 승인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되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감독부실 책임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금감원이 징계에 보다 강경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이다. 자본시장법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 의결로 확정되지만,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문책경고 이하의 제재를 금감원장 선에서 매듭지을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는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해야 하며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에 해당하는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내부통제를 이유로 문책경고 결정을 내리면 진 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다만 변수가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자신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금감원 처분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책경고 권한이 금감원장에게 있는지 모호해 정식 재판에서 다퉈봐야한다는 게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로 제한하고 문책경고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임원만 해당한다고 한정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장이 은행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제재권한의 범위가 은행의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뿐만 아니라 문책경고까지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진 행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하면 진 행장 역시 손 회장처럼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 징계 수위 ‘온도차’
진 행장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을 유력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힌다. 진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3년간 정지되기 때문에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진 행장이 ‘신한금융 회장실’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제재 확정기관을 금융위로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라임 사태를 둘러싼 징계 수위에 금감원과 금융위 간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강경한 입장인 반면 금융위 일각에서는 펀드 판매 책임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물어야 하느냐는 반응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징계를) 엄하게 하더라도 법치국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법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한은행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을 일정 부분 해주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에 앞서 분조위의 뜻을 수용한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심에서 정상 참작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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