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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시설 9일부터 면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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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 의식불명, 주치의 판단하에 정서적으로 면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접촉 면회를 하러 온 면회객은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 하고, 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비접촉 면회를 원하는 환자 가족은 우선 사전 면회 예약을 해야 하고, 발열 체크, 수기 작성 등 방역작업을 마치면 입소자와 가림막을 둔 채 면회할 수 있다.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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