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8조원에 육박한다.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올해 들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총 445조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년간 누적 거래금액인 356조2000억원을 크게 뛰어 넘는다.
일평균 거래액은 7조9000억원이었는데 이는 지난달 1∼10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19조8000억원)의 40% 수준이다. 올해 들어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입 회원 수도 159만2000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은 주식, 파생상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과 달리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지만 가상화폐를 금융상품 또는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금융소득이 아니라 복권당첨금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화폐를 규율하는 법률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통해 고객과 거래하고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자체로 가상화폐가 제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지노 등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부여되기 때문이다.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및 거래소 이용자의 권리 구제 방안' 논문에서 "여전히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가상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구체적인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