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엉뚱한 법조항을 언급했다고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대국민 겁박, 선동하고 있다는 글을 썼다"며 "그 글 중에 이런 내용도 있다. '※헌법 제12조 2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 법무부 장관님!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있다. 제2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2조 제2항은 고문 금지 조항이다. 이것은 5차 개헌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검사의 영장 청구' 조항과 함께 들어온 대표적인 기본권 보장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웅 의원은 "2항이든 3항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헌법 제12조는 (정상적인) 법조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조항"이라며 "거의 모든 적법절차의 헌법적 근거가 바로 제12조에 있다. 그래서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고문금지, 적법절차, 변호인 조력 등 순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적어도 대국민 겁박 운운하며 글을 쓰시려면 헌법 제12조 정도는 숙지하시고 쓰셔야 한다.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란다"면서 "법전이 없으신가? 없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다"고 비꼬았다.
"핵심 조문의 구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쓰는 글에 무슨 울림이 있겠느냐. 걱정스러워 한 말씀 드린다"고도 했다.
전날(4일)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장관은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다. 일제 때부터 수사한 경찰 등 수사관이 바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를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영장을 청구하도록 개헌하면서 바꾼 것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신에서 출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해당 법조항을 언급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