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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결혼비용·생활비 반반 냈는데 뭐가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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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너무 구시대적인 논리 같아. 결혼할 때 집 장만은 물론 생활비도 공평하게 반반 부담하자. 남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해야 하니까 출발부터 공평해야 돼."

싸울 일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반반' 결혼생활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반반 부부는 1일 방송된 채널A·SKY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 소개됐다. 이들은 생활비는 공용생활비 통장에 넣고 관리하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각자 관리하는 부부다.

이들 부부는 공용 생활비로 적금도 들고 양가 부모님 보험도 가입했다. 가사일은 합리적으로 나눠 함께 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입소를 준비하면서다. 아내는 남편에게 "공용통장에서 먼저 입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2주 250만원에 마사지 5회 300만원을 왜 공용 통장에서 내? 당신 개인 돈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반문했다.




남편은 "출산비와 의료비와 당연히 공동비용이지만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쉬면서 마사지 받는 산후 조리는 당신 개인관리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남자 혼자 집을 장만하냐'며 반반결혼을 칭찬했던 시어머니 또한 "딸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해주는 게 전통 아니냐"라고 거들어 분노를 유발했다.

모든 것을 반반으로 나누자는 남편과 결혼했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집안일은 반반이지만 육아는 엄마 일”이라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게다가 아내 몰래 연봉을 낮춰 말하고는 남은 돈으로 시댁의 빚을 갚고 있었다. 또 아이를 봐주는 비용으로 장모님에게는 30만원, 시어머니에게는 300만원을 드리자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급기야 그는 장모님이 암에 걸리자 “암 보험 진단금 5000만원 중 절반은 개인적으로 투자하겠다”며 끝까지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 아내가 이혼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반반씩 모든 것을 부담한 이들 부부에게 전문가는 어떤 조언을 들려줄까.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남녀가 평등하듯이 부부도 평등한 것을 당연합니다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도 반반씩 부담하고 재산도 공동명의로 반반씩 소유하자고 합의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나 재산 문제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도 부부재산계약제도(부부재산약정)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약속이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간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며 구두약속도 입증되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물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약속을 문서로 작성한 합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간의 약속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개정전 민법 제828조).

부부 사이의 계약은 애정이나 강압에 의해서 체결되는 경우가 있었고 부부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함부로 위반하고 취소권의 남용으로 부작용 발생해서 민법 개정으로 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부부간의 약속이나 합의, 계약은 함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례와 같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애정과 신뢰,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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