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오늘(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첫 접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두고 그동안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국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설령 이상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최소 수 년에 이르는 법정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신 때문에 후유증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기 힘들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 사례가 많은 탓이다.
法 "원인 확실치 않아도…예방접종 가능성 있다면 보상"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뒤 얻은 질병을 6년 만에 보상받게 된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7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독감 예방접종 직후 희귀 신경계 질환을 앓게 된 A씨에게 보건당국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A씨는 2014년 경기 용인시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후 다리와 허리 등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꼈다. 이후 급성 마비성 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급성감염성다발신경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수 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거치고서야 A씨는 승소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의 발병은 예방접종과 소화기 계통 감염 모두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병원의 감정기록과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였다.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생후7개월 기본접종 후 '간질'…17년 만에 피해인정
첫 증상이 나타난 지 17년 만에 보상을 받게 된 사례도 있다. 2014년 대법원은 생후 7개월에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A군(당시 17세)에 대해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당시 대법 재판부는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예방접종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면서도 "예방접종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소아마비 등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뒤 경련과 발작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A군의 증상은 계속 악화돼 결국 난치성 간질 등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A군의 부모는 당국에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난치성 간질이 예방접종 백신 때문일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무조건 인정? NO…"연구결과 데이터와 맞아야"
반면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구 결과 등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때다. 만일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실제 부작용이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경우, 보상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분석이다.80대 남성 B씨는 2013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은 뒤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2019년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폐렴구균 백신은 20년 이상 세계적으로 접종이 됐는데 안면마비를 주장한 사례 등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여러 판례들에 비춰볼 때 코로나19를 둘러싼 법정 분쟁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의 경우 백신 개발 이력이 짧고 백신 이상증세에 관한 과학적 통계가 타 예방접종에 비해 불충분한 상황이어서 향후 법적으로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수요가 생길 것이란 목소리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상증세가 발생할 경우 국가 보상을 신청하면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상은 진료비, 간병비(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등을 포함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다. 경증 장애를 겪에 될 경우 이의 55%, 중증엔 100%를 지급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