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의 3개월분 보험료 납부도 미뤄주거나 일부 납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각종 보험료 추가 납부유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당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연장한다.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올해 1~3월분뿐 아니라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도 3개월씩 유예를 통합전산망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1~3월분 보험료를 30% 감면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를 1~3월분에서 4~6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납 부분은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4~6월분 전기·가스요금도 한국전력이나 상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신청 시 3개월씩 납부유예할 수 있다. 12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전기요금은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 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69만 호, 취약계층 136만 호 등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영업 제한·금지업종 소상공인 등에게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추가 연장을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금융권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주 중 최종안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인 3월 2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뒤 3월 4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은 ‘피해지원+고용대책+백신방역대책’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할 것”이라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은 방역 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최대한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큰 틀 아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국고채 매입 기대하는 기재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직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은에 이어 기재부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범 제1차관은 한은 국고채 직매입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의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를 한은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 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부채의 화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 차관은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 통화정책 제약, 물가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통화량 증가를 유발해 물가 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 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국고채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에는 한은이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입해 국고채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