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베개를 포함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재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베개 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베개는 합성수지 소재 5개 제품과 섬유소재 3개 제품이다. 합성수지 소재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인 총합 0.1wt%(질량퍼센트) 이하를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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