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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강화 법안 229개 vs 완화 법안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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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강화 법안 229개 vs 완화 법안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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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관련 법안의 62.9%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과 비교하면 무려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왔다고 23일 발표했다.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 530개 중 고용·노동 관련 법안은 364개였다. 이 중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229개(62.9%), 완화하는 법안은 30개(8.2%), 나머지는 규제와 무관한 법안이었다.

규제 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38.4%)로 가장 많았다.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은 71개(31%),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20개(8.8%)였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17개(7.4%)에 달했다.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으로는 1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주도록 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비용 부담 상승과 함께 사업주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꼽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통과로 기업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 규제 강화 법안들이 입법될 경우 경영 애로는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회로 이관되지는 않았지만 대기 중인 친노동 법안도 적지 않다.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 등 6개 안건이 지난 19일 본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은 지난해 경사노위 산하 업종·의제별 위원회가 마련한 합의 사항으로, 본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추인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합의한 것으로, 당시 경영계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본위원회에서는 경영계 위원 4명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로 인해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부동의’ 의견을 냈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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