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구도심 주택가와 상업 밀집지역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22일 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민간개발사업자인 에이젯원은 천안 서북구 쌍용동(충무로 일원) 상업용지 2만9583㎡에 46∼6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 도와 시에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다.
주차장을 제외한 31만9386㎡의 81.92%(26만1646㎡)가 공동주택(6개동 1634가구)이다. 판매시설(13.60%)과 문화 및 집회·운동·업무시설(4.38%)은 전체의 18% 미만이다.
도는 오는 3월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용적율도 쟁점 사항이다. 사업자는 법정 용적율의 1100% 이하에 근접한 988.64%의 용적율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서 용적율 630%를 초과한 공동주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천안 신도심에 있는 불당동 ‘펜타포트’는 최고층이 66층으로 A·B단지의 용적율은 각각 625%와 464%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천안과 아산 경계에 특별 상업 구역을 지정해 랜드마크로 개발한 곳이다. 옛 천안시청사 부지를 동남구청과 아파트로 복합개발한 동남구 문화동의 ‘힐스테이트 천안’의 용적율은 605%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초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378가구의 현대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7일 도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교통체증 유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준공한 지 20년 전·후의 15층 이하 아파트 4000여 가구가 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축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위원들을 소집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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