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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위반' 유흥주점 등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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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위반' 유흥주점 등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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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에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클럽과 유흥주점 등 10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전날 새벽시간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클럽과 무허가 유흥시설을 합동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무허가 유흥주점 3개소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내부에 음향기기 등 춤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데 이 업소들은 새벽 1시 이후에도 영업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53명이 입건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클럽 7개소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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