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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신고포상금으로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 공정위가 담합 근절을 위해 로또 1등에 버금가는 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경제계에선 동종업종 내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며 씁쓸해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7개 제강사 담합 사건을 제보한 A씨에게 20억5000만원가량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A씨의 신원에 대해선 절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포상금은 과징금 부과 결정 후 석 달 이내인 올 4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YK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격 담합을 해 왔다는 이유로 지난달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과징금은 담합으론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담합 조사가 제보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업계는 업계 관계자가 제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부당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담합행위의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기준 5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가 기본지급액이다. 이번 사건의 기본지급액은 68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증거 수준을 최상·상·중·하 4단계로 구분해 각각 기본지급액의 100%, 80%, 50%,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엔 기본지급액의 30%가 최종 포상금으로 결정됐다. 포상금의 상한액은 30억원이다.

공정위는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고발은 ‘배신자’라는 낙인을 각오해야 하고, 신고 과정에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어서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이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포상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충분히 조사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포상금은 제보까지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법원에서 담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나오는 만큼 포상금 제도를 신중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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