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학교폭력에 가담한 운동부 학생은 훈련·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한다.
서울교육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내놨다. 최근 체육계에서 ‘학교폭력 미투’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된 학생 선수는 일정 기간 훈련·대회 참가 등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들을 고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교육청은 ‘서울시 고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새 징계 기준에 따르면 학생 선수 대상 성폭력과 고의성 있는 신체 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해고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