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는 와중에 폐업 자금 지원까지 법제화하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다룬 기존 소상공인보호법 12조에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다.
폐업지원금 지급을 법제화하는 시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실효성 부족 등 문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이 2017년 폐업 자금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야당은 “지원할 곳을 선정할 기준과 자금 마련 방안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018년 발의된 손금주 당시 국민의당 의원의 유사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과 같이 세부적인 예산지원 사항을 별도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손실보상과 폐업지원금 등을 법제화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코로나19 등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근거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 당국에 거듭 요청했다. 고영인·서영석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 당국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관련) 법률 근거를 담기보다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야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강훈식·양기대·오영환 의원 등이 동참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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