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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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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배성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지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씨를 같은 벌금액으로 약식 기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인공인 기자 '박삼수' 역할로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대신 배우 정우성이 배씨 대신 투입됐다.

배씨는 검찰 조사 당시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며 "저를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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