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회귀시키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재판 결과"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씀하라"고 요구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피고인을 대변하는 듯한 재판 결과는 우리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