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아닌 민간 전문가 주도로 혁신성·성장성을 평가하는 새 벤처확인제도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확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새 벤처기업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됐다.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에선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기술성 평가를 거쳐 보증이나 대출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해줬다. 하지만 보증·대출유형이 85%를 차지하는 등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측면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된다.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노력 등 모두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해 6월 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이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12일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며, 벤처확인기관은 설 연휴 이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접수가 끝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10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