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