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발표했다.
단속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일부 애호가들이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 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과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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