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광진구, 헌팅포차 강력대응…"6일부터 춤·노래·합석 금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 광진구가 최근 헌팅포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일반음식점에 대한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4일 오후 6시 기준 광진구 헌팅포차 관련 확진자는 총 47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광진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으로 조치기간은 오는 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고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북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매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 및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날 "건대 포차끝판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면서 "우리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지난 3일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22건을 적발했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28일에는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마스크 미착용 손님에 대해 마스크 착용 안내가 미흡했던 업소를 포착해 과태로 1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