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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주민들 "보 해체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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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주민들 "보 해체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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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지역주민들이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 번째 감사가 이뤄진다.

박승환 4대강국민연합 사무총장(변호사·초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국민연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대표로 있는 단체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죽산보·세종보·공주보 해체 반대 투쟁위원회 등과 함께 활동 중이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는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농민 등 일부 지역주민은 보 해체로 수질이 악화되고 가뭄이 심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지역주민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이달 안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려면 ‘직권에 의한 감사’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공익감사 청구’ ‘국회의 감사 청구’ 등이 있어야 한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 공익감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한 달 내에 공익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에 착수하면 6개월 내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로 실제 감사가 이뤄지면 감사원의 다섯 번째 4대강 사업 감사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09년 착공해 2013년 마무리됐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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