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화국 오명 벗을까
경찰청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국수본 산하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경찰청 및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 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한다. 사기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 및 보전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일각에서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이 사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사기죄 피해는 2017년 23만169건, 2018년 26만7419건, 2019년 30만2038건 등 매년 늘었다. 지난해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34만5005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처음 7000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강화된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이 같은 추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수본이 설립된 첫해다. 경찰 관계자는 “달라진 수사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전담 수사 강화…신고 보상금 높여
중점 단속 대상은 금융사 등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뿐 아니라 보험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을 아우르는 생활사기다. 물품거래나 메신저·몸캠피싱, 게임아이템 등과 관련한 사이버사기도 포함한다.전화금융사기는 경찰청에 5명 규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응하기로 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며 은밀하게 운영되는 일명 ‘콜센터’를 추적해 총책 등 상선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강력팀은 현금 수거책과 인출책 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주력한다.
시·도 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통해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개인(브로커)이 개입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목표다. 사이버사기와 관련해선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 22개를 신설한다. 대규모 물품 거래 사기와 메신저·몸캠피싱 등 고도의 수사역량과 장기 수사가 필요한 유형을 이곳에서 전담 수사한다. 올 하반기엔 사이버사기 수사 정보를 종합 분석할 전담팀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사기 범행에 대해 중요한 신고 및 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국민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주요 사기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추진한다. 사기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