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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무상 비밀 누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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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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