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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 (1심 판결을 받고 난 후 소감을 밝히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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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 (1심 판결 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i>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자신의 인턴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쓰일지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덕담 인사 내용이지만 확인서가 입시에 제출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하는 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에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도 들끓었다.
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사가 공유되자 "이제 흑석 김의겸 선생이 국회에 들어오는건가",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적폐의 저항에 희생되는 걸로 포장한다", "접시에 똥을 담아 나이프로 썰고 포크로 집어 프랑스 정식 먹는 척하는게 역겹고 우습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번이라도 최강욱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같은 지역 출신인 조수진 의원은 과도한 표현의 말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사과했다. 최 의원은 말실수가 아니라 형사사건 유죄판결 받은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확정 판결 뒤에 비겁하게 숨지말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번이라도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면서 "또 진실 운운하고 검찰폭주 운운하며 잘못을 은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를 자처한다고 해서 절대선이 아니고 진보 주장한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특권층 자제의 입시를 위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줌으로써 대학입시라는 공정의 사다리를 훼손한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