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8.04

  • 208.90
  • 4.10%
코스닥

1,127.55

  • 46.78
  • 4.33%
1/3

"반려견 털 날린다" 이웃에 행패 부린 조폭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털 날린다" 이웃에 행패 부린 조폭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반려견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37)씨 등 5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은정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등 5명에게 벌금 500만~1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행동대원인 A씨 등은 2019년 7월 이웃에 사는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동주택 복도에 이웃 주민 B씨가 기르는 반려견의 털이 날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빠른 치료를 요구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새벽에 폭력조직 위세를 가하면서 남의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치고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