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오는 28일 내린다.
헌재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28일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청구인 대리인 등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작년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낸 지 거의 1년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가 공수처법을 심리해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권력분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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