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69.01

  • 12.68
  • 0.48%
코스닥

863.96

  • 7.14
  • 0.83%
1/4

공수처법 위헌 심판 28일 선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위헌 심판 28일 선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헌법재판소가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오는 28일 내린다.

헌재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28일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청구인 대리인 등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작년 2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낸 지 거의 1년 만이다. 헌재는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가 공수처법을 심리해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권력분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