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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올 들어 두 번째 고개숙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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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됐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은 2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사 종결한 데 사과한 것이다.

경찰이 또 고개를 숙였다.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6일엔 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두 사건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 경찰이 주어진 책무를 다했다면 피해나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았을 일이다. 경찰은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번엔 아예 이 차관의 범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A씨의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그동안 핵심 증거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이를 확인하고도 택시기사에게 ‘보지 못한 걸로 하겠다’며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경찰이 당장 수습하는 데만 급급해보이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찰은 지난 6일 ‘정인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화섭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24일엔 이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을 각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도 착수했다. 대응도 똑같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전 특정인에게 책임부터 묻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직 시스템 문제일 수 있는데 특정인을 경질하는 것은 여론을 잠재우려는 면피에 불과하다”며 “담당 수사관이 누구에게 보고했고 어느 선에서 묵인했는지 샅샅이 살핀 뒤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책임 수사를 하게 돼서다. 김 청장은 “경찰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확연히 달라진 경찰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자꾸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든다. 야권에서도 “경찰이 친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경찰의 수사권이 커져도 괜찮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은 경찰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상부터 규명하고 시스템을 바로잡는 게 순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경찰의 궁색한 변명과 사과를 반복해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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