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은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약 9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을 활용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 15일 사업 공고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첫주인 25~29일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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