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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안 높다"…채민서, 항소심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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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사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술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또 1심에선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 3월,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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