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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난해 동일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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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난해 동일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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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역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조건과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춘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12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00가구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비율이 98%로 확인됐다.

한편 안수형 시 복지정책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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