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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필수템' 발열조끼, 온도 안전성 부적합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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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에 보조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이 발열부위의 표면 온도가 높아 의류의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온성, 단계별 온도, 발열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착용 시 다른 제품에 색이 묻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9개 제품은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시험 대상 제품은 네파세이프티(발열조끼), 뉴지로(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온열조끼), 블랙야크(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HIVE-310), 자이로(JC-3012C), K2(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케이투세이프티(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온열조끼V30) 등 총 10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제품의 온도 안전성이 의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도,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험결과, 네파세이프티,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했다.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으며, 자이로와 케이투세이프티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1단계(저온)에서 평균온도는 32~47도, 사용시간은 9~18시간이었다. 3단계(고온)에서 평균온도는 43~64도, 사용시간은 4.5~10.5시간으로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발열기능이 정상 작동해 이상이 없었다.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의 색이 묻어나는 정도(마찰견뢰도)는 한국소비자원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다. 자이로, 콜핑, 트렉스타세이프티 등 3개 업체는 이후 품질 개선 계획임을 회신했다.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단종돼 개선이 불가했다.

유해물질과 배터리 안전성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9개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어 부적합했다. 8개 업체는 이후 표시 개선 예정임을 회신했고, 네파세이프티 제품은 단종으로 개선이 불가했다. 따스미 제품은 전용배터리만 사용할 수 있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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