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시 최종 합격에 대해 분노했다.
임 회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대의전원장, 고려대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라며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초래한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 공정, 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며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글에서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업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정 입학자의 취소 사례를 나열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으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치원원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 마자 즉각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조민씨의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다 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국시원은 2021년도 제 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민씨는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