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일정 부분 차등 지급하던 교사들의 성과급을 100% 균등하게 지급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대다수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원격수업을 하느라 고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제76회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차등 50%, 균등 50%로 지급하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올해에 한해 100% 균등 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원 성과급 제도는 1년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S·A·B로 등급을 나눠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원 성과급을 균등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균등 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지난 1년간 교사마다 원격수업의 질 차이가 심각했다”며 성과급 균등 분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교사들 역시 부장교사 등 특정 보직에 업무가 몰렸는데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누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균등 분배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설 이용자와 관련한 ‘중대시민재해’ 처벌에는 학교장이 제외됐지만, 학교장의 공사 발주 등이 속하는 ‘중대산업재해’에는 학교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별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학교장은 교육시설법에 따라 안전보건 책임을 맡고 있어 중복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노후화된 학교 전산망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교육전문직원의 교원 전직 제한규정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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