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고 있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1주택자로 신고할 때 부부 중 고령 및 장기보유공제에 좀 더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해주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반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제공한다.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보유 공제율은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80%다. 이로 인해 처음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명의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을 개정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경우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된다. 다만 지분율이 50 대 50으로 동일하면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0 대 50 공동명의 부부는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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