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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김진애 "나경원·박영선 '아내의맛' 출연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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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에 대해 "극보수언론이 이들 인물들을 띄워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출마 앞두고 예능에 출연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이 없는 건가, 세탁이 필요한가,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을 '아내의 맛'으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의 '아내의 맛' 출연에 "명백히 선거에 활용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해 "출마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은 부르면 안 된다"며 "특정 서울시장 후보, 여야 후보들을 이렇게 초대해 일종의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과 '아내의 맛'에 출연한 나 전 의원은 소탈한 모습으로 호평받았다. 다운증후군인 딸의 구김없고 밝은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딸을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웠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불법행위에 해당할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만 보면, 선거 93일 전에 나간 나경원 전 의원의 방송분은 문제가 없지만, 86일 전인 박영선 장관의 출연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재보선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두 사례 모두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일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같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다.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당시에도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일었지만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었다.

한편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후임을 뽑는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야권 후보자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서울 선거에서 ‘야당 다수 당선’이라고 답한 응답율은 58%, ‘여당 다수 당선’을 택한 응답자는 34%로 집계됐다.

역시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임을 뽑는 부·울·경 지역에서도 ‘야당 다수 당선’이 58%, ‘여당 다수 당선’은 33%였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후보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우상호 의원, 김진애 의원, 금태섭 전 의원, 김근식 교수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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