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측은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조씨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것이 신청인이 가장 크게 침해될 수 있는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국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해 이달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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