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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0만원에 月 50만원 원룸·식사 제공…'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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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주40시간 근로)이다. 여기에 식대·교통비와 상여금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칫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최저임금 1.5% 오른 시급 872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따른 차별도 받지 않는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5% 오른 8720원(시급)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 때 182만2480원이다. 주5일을 만근했을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계약 당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 매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통상 주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토요일은 유급 주휴일, 일요일은 법정 휴일이 되는 식이다.

지난 2019년부터는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교통비·통신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에 따라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6.4% 인상된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했으나 복잡해진 임금체계로 인해 고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국회는 2019년부터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하고, 이후 1년마다 그 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숙사·식사 제공은 최저임금 인정 안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최저임금액의 15%와 3%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주40시간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182만2480원이므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27만2810원, 3%에 해당하는 금액은 5만4562원이다. 즉 매달 상여금 30만원과 통신·교통비 등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면 상여금 2만7180원과 복리후생비 4만5430원을 합해 7만2610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국회가 개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비율은 2019년 2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줄어 2014년에는 모든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복리후생비는 2019년 7%,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로 줄어 2024년에는 모두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회사에서 직원들의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원룸을 얻어주는데 들어간 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사비 지급이 아닌 직접 식사를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월 50만원짜리 원룸을 제공하고, 회사 식당에서 중·석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직무수당을 포함한 고정급이 182만2480원에 못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반면 기숙사 등 일체의 복리후생 지원이나 상여금이 없더라도 고정기본급이 183만원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상여금 지급 주기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여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사업장 별로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촉진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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