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31일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재단법인 성격이었던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고 운영 목적ㆍ체계를 명확히해, 한국국제방송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99년 개국한 아리랑TV는 한국의 뉴스와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국제방송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101개국 1억 3,200만 가구에 송출하는 세계 10대 국제방송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리랑TV의 역할과 규모에 비해 법적ㆍ재정적 기반은 취약하다. 방송을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적지위는 재단법인으로 정부의 체계적 재정지원도 힘들다.
이광재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다. 법안이 통과되어 한국국제방송원이 설립될 경우, 아리랑TV는 공식적인 국제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광재 의원은 “한류를 넘어 한국의 뉴스와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하다”며“아리랑TV가 독일의 도이체벨레(DW)나 중국의 CGTN과 어깨를 나란히할 수 있는 국제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아리랑TV가 한국의 뉴스, 문화 홍보에 힘쓰고, KBS World가 한류 컨텐츠 확산에 앞장서 전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알리 고자 한다”며 양대 국제방송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