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탈세, 분식회계 등의 기업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에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0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2007~2008년 위법하게 배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유죄로 봤다. 다만 일부 자산은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심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배당도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하면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봤다. 2007 사업연도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