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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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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을 마련하고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용권)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더 확대했다.

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4000명, 개인 1만600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용권은 국립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권 전용 콜센터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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