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87.44

  • 31.11
  • 1.17%
코스닥

869.72

  • 12.90
  • 1.51%
1/4

부동산분양협회, 분양대행자 사전 교육기관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양협회, 분양대행자 사전 교육기관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내 분양마케팅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분양협회)가 분양대행자 사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가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협회는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함께 부동산 분양 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분양협회는 내년 3월까지 교육계획 수립, 강의장 준비 등 교육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분양협회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한해동안 회원사와 함께 시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지난 9월과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소속 분양대행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사업을 실시했다.강의 내용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자의 87.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윤상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합심해 법정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분양상담 인력의 전문성 제고, 상담사 수급의 문제, 청약시장 혼란 방지 등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