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사진)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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